구당 김남수옹의 침·뜸 오프라인 교육에 대해 대법원이 의료법 위반을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구당이 "평생교육원을 설치해 일반 사람에게 오프라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구당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평생교육원에서 침·뜸 교육을 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교육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위법 행위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구당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10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에 형식적 흠결이 있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삼고 있지는 않으므로, 피고(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로서는 그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소정의 서류가 구비된 이상 신고를 수리해야 하고, 신고의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신고의 내용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밝혀, 평생교육시설의 개설과 관련해 국민의 교육권과 자유권 등의 기본권 보장을 이유로 교육 내용과는 상관없이 평생교육시설 개설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평생교육시설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 사건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실제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나 미등록 학원설립·운영행위 등의 금지된 행위가 이뤄진다면 그러한 행위에 대해 형사상 처벌이나 별도의 행정적 규제를 하는 것은 모르되 행정청이 단지 그러한 금지된 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 제공을 일률적·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후견주의적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일 뿐 아니라 그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더욱 음성적으로 양산될 무면허의료업자와 그로 인해 국민들이 받을 피해를 생각하면 국민 건강을 담당하는 의료인으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한의협은 11일 대법원의 이번 판결과 관련된 설명자료를 통해 “이러한 판결의 의미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교육 자체에 대한 사전 제재가 어렵다는 의미이지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침․뜸을 교육하면서 불법 실습을 벌이거나 일반인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즉,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에 있어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시설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대신 추후 교육과정 중에서 불법 실습 등의 무면허의료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강력히 처벌하는 등의 후속 제재를 통해 규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침․뜸 등의 의료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을 무분별하게 허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습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 등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사후적으로 강력히 처벌해야함을 판시한 것”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보건의료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는 해당 대법원의 판결을 왜곡하고 포장해 국민을 속이려는 그 어떠한 집단이나 행위에 대해 더욱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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