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25일 대법원의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관련 판결을 두고, “시대 흐름에 맞게 의료법 개정을 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6년 7월 21일 대법원이 눈가, 미간 안면부에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을 행하고, 이미 1심, 2심에서 의료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은 치과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원심취소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이번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판결을 통해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상황의 변화, 국민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해 각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새로운 의료행위 영역이 생겨날 수 있다’고 적시하며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법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을 주문했다.

한의협은 “법은 사회적 합의이고, 사회적 합의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상황을 반영하며 변한다”며 “그리고 지금의 의료법은 오히려 시대 변화에 따라 변하는 사회적 합의에 뒤처진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대법원 판결 이후 '모호한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으로 인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에 즉시 관련법을 명확하게 개선하기를 촉구한다'고 발표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에 찬성하며,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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