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정신병원 퇴원당일 다른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된 환자의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지연해 부당하게 장기 입원시킨 OO국립정신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 반복되는 정신질환자 불법입원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진정인 K모씨는 A정신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바로 B국립병원으로 이송돼 부당하게 장기간 입원됐다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결과, 진정인은 2015년 4월 18일 A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같은해 7월 7일 퇴원 했으며, 같은 날 B국립병원에 입원돼 2016년 4월 4일 퇴원했다. 이 과정에서 B국립병원장은 진정인의 최초입원일인 2015년 4월 18일부터 6개월이 도래하기 전인 2015년 10월 17일까지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와 결정을 마치지 못했다

피진정병원장인 B국립병원장은 진정인이 A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B국립병원에 입원된 사실을 알았으나, B국립병원에 입원한 일자를 기준으로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B국립병원 담당자는 다른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퇴원 즉시 B국립병원에 입원됐더라도 전 병원의 입원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B국립병원 입원일을 기준으로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해왔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 계속입원치료심사와 관련해 대법원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서 6개월을 산정할 때 입원 시부터 해야 하며, 최초 입원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된 경우에도 최초 입원일부터 6개월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09.1.15. 선고 2006다1983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6. 2. 10. 선고 2005나142 판결)

이 판결은 또 “6개월이 경과했는데도 계속입원치료심사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 입원중인 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이 사건의 진정인은 2015년 10월 17일 부터 2016년 4월 4일 퇴원하기까지 170일 동안 부당하게 불법 감금됐다는 결과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동안 이같은 부당한 사례에 대해 6차례 권고하고, 그중 2건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복지부에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그러나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복지부에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분명한 조치를 촉구했으며,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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