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약사지도위원회(위원장 양경인)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상호에 약사를 사칭한 사건과 관련, 최근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속한 후속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사안은 약사가 아닌 A모씨가 그동안 건강기능식품 인터넷 쇼핑몰 상호에 ‘약사’를 사칭해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은 약사에 의한 건강상담이 진행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최근 관할 보건소는 해당 쇼핑몰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양경인 약사지도위원장과 조서연 부위원장(경기지부 약사지도이사)은 보건소 담당부서를 방문해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고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검색사이트에서 여전히 ‘000약사’로 검색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약사 사칭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양경인 약사지도위원장은 “개설 약국이라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약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특히 약사가 아니면서 약사 또는 약국을 사칭해 의약품을 불법판매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점검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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