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응급피임제 전문의약품 유지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식약처가 국민의 요구와 편익을 외면한 채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2012년도 의약품 재분류 논의 당시에도 식약처는 사전 및 응급피임제 분류를 보류하고 현황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후 분류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며 “연구결과 피임제의 중대한 부작용 보고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응급피임제의 경우 중대한 부작용이 과거 2년 동안 발생하지 않는 등 일반의약품 전환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응급피임제를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한다고 결정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회는 “1999년 프랑스를 필두로 현재 캐나다, 독일, 이태리, 일본, 스위스, 영국, 미국 등 대부분 의약선진국의 경우 응급피임제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특히 미국 FDA는 2013년 응급피임제에 대한 접근성 완화가 원치 않는 임신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반영해 응급피임제에 대한 구입연령 제한(17세)조차도 완화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실은 응급피임약이 장기간 또는 정기적으로 복용하지 않고, 1회 복용하는 의약품으로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됐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게 약사회 주장이다.

약사회는 응급피임약의 국내 허가 및 판매가 20년 가까이 경과됐고, 약국에서 약사가 환자에게 적절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실한 복약지도를 통해 안전하게 투약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응급피임제를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는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