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은 5월 19일과 20일 이틀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공직한의사를 대상으로 ‘한의약건강증진사업담당한의사교육’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주민이 한의약을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을 개정해 보건소에 한의사 배치를 늘리는 한편 지난 1월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애주기별 연구를 수행하는 등 법 개정과 함께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도 노인 치매예방, 임산부건강관리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력개발원은 한의약건강증진 담당 한의사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한의약 정책방향 이해,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전문성 상향을 목표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교육내용은 ▲한의약 정책방향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이해 및 한의약분야 주요 이슈 ▲아동·청소년건강증진 ▲성인건강증진 ▲노인건강증진 ▲우수사례 공유 등이다.

인력개발원은 2일 동안의 교육을 통해 공직한의사들이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내실 있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교육 훈련·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보건복지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 발전을 도모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복지부 산하 전문교육 기관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