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한의사간의 의료기기 사용권에 대한 논쟁이 가운데, 이번에는 의료계가 한 제약사가 한의사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CO2 프랙셔널 레이저'인 하니매화레이저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로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소아제약(대표 최혁용)은 20일 “보건소에서 함소아제약에 과대광고로 문제 삼은 부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사마귀·티눈 제거, 잡티 제거, 피부톤 개선, 여드름 흉터 재생과 같은 홍보 내용 역시 허가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광고에 해당하며, 한의사가 프랙셔널레이저로 피부미용 시술까지 하도록 조장하는 불법적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는 다르다”고 항변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고출력 의료기기는 모두 레이저 수술기로 분류돼 있고, 그 사용 목적은 '조직의 절개·파괴·제거‘로 명시 돼 있어, 함소아제약이 한의사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하니매화레이저는 여기에 기능을 하나 더 추가 해 '조직의 절개·파괴·제거 및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매질로서 탄산가스를 이용하는 기기'로 허가가 돼 있다는 게 함소아제약의 설명이다.

즉, 식약처의 허가사항에는 어디에도 ‘한의사’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제한이 없지만 의협은 마치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것이다.

함소아제약은 “하지만, 의협의 이러한 행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번 보건소의 행정조치로부터 의료계도 자유롭지 않다는 데에 있다”며 “'off-label'이라고 불리는 의료기기와 의약품 전반에 걸쳐 허가 사항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한 합법 불법 논란은 오랜 세월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고, 이를 광고 하는 것은 의사들도 명백히 불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강남구 보건소의 행정처분에서는 함소아제약 뿐만 아니라 관내의 다수의 피부과 의원들의 홈페이지도 함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함소아제약은 “하니매화레이저를 생산하고 있는 스트라텍에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를 당했다는 일부 허위보도에 대해 스트라텍은 이에 기사 정정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현재 스트라텍은 핸드피스 외형 변경에 관한 법규를 적용 받아 경미한 변경 대상(년 1회 보고)인지 단순변경 대상이냐에 대해서 이의 제기 및 조사가 진행 중으로, 아직 행정처분이 이뤄진 것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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