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타인에게 주기위해 의약품인 ‘경옥고’를 마치 식품인 것처럼 조제 하는 장면을 방영한 공중파 드라마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다.

KBS 1TV 드라마인 ‘우리집 꿀단지’ 4월 5일 방송분에서는 극중 남자 주인공인 마루가 장모를 위해 경옥고 만들 재료를 사왔다면서 경옥고를 직접 조제하는 장면이 방영됐다.

그러나 경옥고는 한방의약품으로서, 해당 방송내용은 현행 식품위생법 제13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규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위반했다는 것이 한의협 주장이다.

한의협은 지상파 드라마에서 식품위생법을 심각히 위반한 사례로 지적하고,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막고자 방송통심심의위원회에 제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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