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문제와 관련, 이는 양의사들에게만 부여된 독점적인 권한이 낳은 폐해이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교차검증 등 역할강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8만여 명의 환자 가운데 무려 70%가 강제 입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통계자료를 보면 정신질환 입원환자 가운데 보호의무자(가족)에 의해 강제입원 된 수치는 2012년 8만569명 중 5만3105명(65.9%), 2013년 8만462명 중 5만1132명(63.5%)으로 확인됐으며, 여기에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 가족 외 보호의무자에 의해 강제입원 된 환자까지 더하면 통계치는 75~80%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의협은 16일 논평을 내고 “사실 정신병원의 강제입원 폐해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을 입양하고 길러준 80대 노모를 치매에 걸렸다고 거짓으로 꾸며 정신병원에 가둔 딸에게 징역 8개월 형이 선고되기도 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하지만 현재 1인으로 돼있는 양방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수를 2인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정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의협은 “그러나 관련법 개정에 있어 단순히 양방 정신의학과 전문의 수만을 늘리는 것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폐해 문제가 바로 양의사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권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정신과학에 전문성을 가지고 양의사를 견제할 수 있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강제입원 판단 의료인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풍부한 임상경험으로 양의사의 입원조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견제하거나 동의할 수 있으며, 일부 악용되고 있는 강제입원 관련 결탁에서도 자유로워 국민의 소중한 인권이 유린되는 최악의 범죄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적격자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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