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약학대학 편입생 모집요강에 전형 요소별 반영비율과 점수 산정방식이 공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학대학 편입학 선발제도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부에서 2년 이상의 기초소양교육을 이수한 후 약학대학으로 편입해 4년의 전공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편입 합격자는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PEET), 공인 영어성적, 대학 성적 등 정량 항목과 서류평가 항목(자기소개서, 사회봉사 실적, 학업계획서 등 정성 항목)을 평가해 선발한다.

▲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6년제가 시행된 2011년부터 크게 증원돼 현재 2016학년도까지 1693명에 이르고 있다.

약학대학 6년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1년 이후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에는 약학대학 편입학 제도에 대해 선발기준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수험생들의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권익위가 조사에 나서게 됐다.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2011~2015)은 총 56건(‘11년 11건 → ‘12년 7건 → ‘13년 13건 → ‘14년 9건 → ‘15년 16건)이 제기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부 대학은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과 점수 산정방식을 공개하지 않아 수험생이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선발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또한 교육부는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 점수를 편입학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에서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학대학 편입학 선발제도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가 이를 각 대학에 시달하도록 권고했다.

먼저 대학별 모집요강에 심사대상이 되는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각각 명시하도록 하고 입문자격시험 성적, 대학 성적, 영어성적 등 정량평가가 가능한 전형요소는 점수산정 방식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동점자 선발기준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기준을 모집요강에 명시하고 평등권 침해 요소가 없도록 연소자 우대기준은 제외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권고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각 대학의 편입학 전형 규정 준수여부를 정례적으로 조사하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다음 해 모집 인원 축소 등 제재 조치를 마련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약대 편입 수험생들에게 정확한 수험정보가 제공돼 수험생들의 부담과 고충이 해소되고 편입학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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