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사슴 광우병'으로 불리는 광록병이 발생해 사육중인 사슴 100여 마리가 매몰 처분됐다. 광록병은 광우병과 마찬가지로 ‘변형 프리온 단백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슴 신경성 질환이다.

지난 4일 경남 진주시의 한 농장에서 사육하던 사슴 10마리가 광록병 양성판정을 받아 살처분됐으며, 방역당국은 예방 차원에서 23일까지 해당 사슴을 팔았던 인근 함양군의 농장에서 사육되는 사슴을 포함해 100여 마리를 매몰 처분했다.

국내에서는 2001년 광록병이 처음 보고됐고 2010년 19마리를 끝으로 발병 사례가 없었으나 올해 다시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24일 국내산 사슴의 사슴뿔(녹용)을 섭취하는 것을 자제해 주길 권고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국내산 사슴뿔(녹용), 특히 건조하지 않은 생녹용의 식품 유통을 보다 엄격히 관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의협은 “한국은 광록병으로부터 결코 안전한 나라가 아니며 국내산 사슴뿔(녹용)을 식품으로 복용할 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 때문에 한의원 등 한의의료기관에서는 뉴질랜드, 러시아 등 광록병 청정국가의 의약품용 녹용을 건조한 채로 수입해 각종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것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용 녹용에는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국내산 사슴뿔(녹용)이 식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라며 “특히 건조하지 않은 국내산 사슴뿔(생녹용)은 광록병 뿐 아니라 기생충 등 각종 감염의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복용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당분간 국내산 사슴뿔 특히 생녹용을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참고로 국내산 사슴이라고 하면 토종 꽃사슴을 떠올리기 쉬우나 녹용에 사용됐던 토종 꽃사슴은 일제시대 무분별한 포획으로 국내에서는 1940년대에 멸종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국내에서 사육하는 사슴은 대부분 북미산 사슴(엘크)이며 현재 북미산 사슴뿔 역시 광록병 위험이 있어 의약품으로 수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의협은 “국내산 사슴뿔(녹용)의 안전 문제는 이미 한의사협회가 식약처에 건의했음에도 여전히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식약처는 국민 안전보다는 농가의 반발을 우려 국내산 사슴뿔에 대한 유통관리를 손놓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식품으로 풀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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