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국민의료비 규모 및 의료이용 형태를 파악하는 한국의료패널조사 수행과 관련, 시도지부를 통해 회원에게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 한국의료패널조사는 국가보건의료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6년 조사는 6800가구를 대상으로 2월부터 6월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통계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으며 필요시 조사원이 약국을 방문해 환자의 약제비 영수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약국에서는 조사원으로부터 ▲위임자(환자) 신분증 사본 ▲조사원 신분증 ▲조사에 따른 협조공문 ▲약제비 납입 영수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약제비 납입 영수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환자의 약제비 납입 영수증을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료패널조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사연과 건보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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