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과 관련된 욕설과 막말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의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가 선고됐다.

김 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하며 지난 2015년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14일에 걸쳐 한의협회관에서 단식을 했으며 단식 7일을 넘기던 2월 4일 저녁, 건강에 이상을 느끼고 동국대 일산한방병원에 후송돼 한방응급진료 절차에 따라 한방병원 소속 한의사에게 응급처치를 받은 후 한방병원 병동에서 안정을 취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사 O씨는 2월 5일 새벽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한방병원 가시지 왜 병원에 가세요? 동국대 일산 한방병원은 응급실 없다고 했는데 그럼 의사한테 갔구나. 산삼 녹용이나 드시지 왜 의사한테 가고 지랄이야? 너가 싫어하는 의사한테 진료 받는 못난 놈 같으니라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 20일 이 같은 양의사 O씨의 행위는 명백히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한의협은 “양의사 O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며, 승소 시 한의약폄훼 대처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법원판결이 앞으로 양의사들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 한의학을 폄훼하고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무의식적인 증오범죄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초에도 환자 복부에서 나온 이물질이 침이라며 잘못된 사실을 SNS를 통해 퍼뜨리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한의사를 모욕한 의사 2명도 벌금형으로 기소되는 등 최근 들어 한의학과 한의사를 폄훼하는 양의사들에 대한 잇단 유죄취지의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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