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한의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임상진료지침이 개발돼 보급‧확산되는 한편 한의약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 보장성이 강화되고, 양‧한방 협진 활성화 및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가 확대된다.

아울러 한의약의 과학화 및 기술혁신을 위해서 R&D 지원을 확대하고, 첩약에서 한약 제제를 중심으로 처방‧복용토록 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한약 산업 육성정책이 추진된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통의약 분야의 국제 기준을 선점하기 위한 과제 등이 적극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하 ‘3차 계획’)‘을 확정했다.

4대 목표, 9대 과제, 95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3차 계획은 관련 단체와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의 참여와 공청회, 관계부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3차 계획에 따르면, 우선 한의학의 질적 향상과 치료의학으로서 신뢰회복을 위해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첫해 20개 질환에 대한 지침 개발을 시작으로 5년간 30개 주요 질환에 대한 진료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근거 마련을 위해 질환마다 3년간의 임상연구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16년에 관련 예산 30억을 확보, 표준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를 설치해 지침의 보급‧확산, 관리 및 갱신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개발된 지침을 바탕으로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한의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운동요법, 한방물리치료 및 추나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다빈도 질환 등에 대한 수가 개발과 한약제제 급여기준을 정비한다.

양‧한방 협진 모델 및 수가 개발을 통해 협진을 활성화하고,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 등 한의약의 공공의료 역할 비중을 확대한다. 아울러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개발, 우수 보건소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한의약 건강 증진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한의약의 과학화 및 기술혁신을 위해 R&D 지원을 확대하고, 제제 산업 중심으로 한약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현재 첩약 중심에서 한약제제 중심으로 처방‧복용되도록 유도해 고품질의 한약 생산‧유통을 장려하고, 한약 제제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해 한약제제 인허가 제도개선, 정제(알약), 연조엑스(짜먹는약) 등 다양한 제형으로 현대화하고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현재 480억 수준의 R&D 지원을 매년 6% 이상 확대해 한약제제 신약 개발, 표준임상진료지침 근거개발,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 개발을 뒷받침(2016년 480억 → 2020년 약 600억)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통의약 분야의 국제기준을 선점하기 위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한의계 전체가 힘을 합쳐 한의약을 표준화‧과학화하고, 공공성도 확대하며, 산업적으로도 한의약를 발전시키자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3차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한의계는 물론 각계와 소통하고, 부처 간 협업에 나서기로 했으며,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매년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향후 각 부처는 5개년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5년간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20개 지표지침 대상 질환(안)= 감기, 기능성소화불량, 대사증후군, 갱년기장애, 난임, 수족냉증, 월경통, 현훈, 불면증, 치매, 암, 교통사고상해증후군, 수술후증후군, 피로, 변형성배병증, 류마티스질환, 수근관증후군, 척추관협착증, 사상체질병증, 팔강증후화병, 아토피피부염, 경항통, 슬통, 안면신경마비, 요추추간판탈출증, 족관절염좌, 비만, 우울증, 견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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