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대정부 투쟁 선언 후 서울과 경기 한의사회가 이를 지지하는 성명을 잇따라 내놨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 뒤로한 채 직역간 이해충돌 사태를 조장하는 보건복지부 해체와 국민목숨을 담보로 정부에 여러 협박을 일삼는 양의사협회의 사과를 주장하며, 국민건강증진과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 반드시 필요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규제 철폐를 강력히 요구했다.

성명서는 “지난 2014년 12월 28일 국무조정실은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 합동 회의’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를 추진하기로 확정했다”면서 “하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1년이 넘게 지지부진하고 협의체 구성 등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는 결코 직역간의 갈등문제가 아니며, 한의사의 보다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한의사가 자유롭게 의료기기를 활용해 국민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의료인으로서의 의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경기도한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민과의 약속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 규제의 즉각적인 철폐를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성명은 또 “의료인인 한의사가 보다 더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진료 편의성을 높이고 의료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도 진즉 허용됐어야 할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악성 규제”라고 주장했다.

경기도한의사회는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보호, 편리한 의료이용을 위한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도 규제철폐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엑스레이, 초음파를 비롯한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을 전면 허용하는 행정적 조치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즉각 발표할 것을 거듭 복지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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