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이하 약사회)는 지난 6일 2016년 제1차 보험위원회 및 시도지부 보험담당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차등수가 문제를 해결을 위한 개정고시 조기시행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2015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이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시행(1월15일이전)되고, 2015년 12월분 조제분 청구와 지급이 완료돼 약국 의약품 대금결제일(통상 매월 25일) 도래 등에 따른 현금 유동성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또한 12월 조제분을 금번 고시 시행일(1월15일이전)이후에 청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아울러 2015년 12월 조제분을 이미 청구한 약국에 대해서도 별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해결방안이 확정되는 즉시 회원약국에 안내하기로 했다.

시도보험담당 임원은 약국 차등수가 완화가 당초 개선 취지인 만큼 이러한 취지가 차등수가제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제도개선 추진을 요청했고, 약사회는 약국 차등수가제 완화를 포함해 차등수가 재정절감분이 약사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제도로 환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진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약국 조제수가,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변경사항, 의료급여 당뇨병 소모성 재료 급여확대 등을 비롯해 2016년12월30일 시행예정인 DUR법안(약사법, 의료법)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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