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요청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투자적격성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개발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중이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투자금액을 중국 모기업을 통해 100% 조달할 계획으로,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을 통한 우회투자 가능성은 있지 않는 것으로 인식했다.

병원을 세우는 녹지그룹(녹지공고그룹)은 중국 상해시에서 50% 출자한 국영기업으로 2014년 매출액은 4021억 위안(한화 약 71조원) 규모이다.

사업계획서에는 응급의료체계를 구비했고, 의료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줄기세포 시술 등을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제주도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감독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도를 관광하는 중국인을 주된 대상으로 피부관리,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 시술을 하며, 병상규모 47병상, 의사 9명, 간호사 28명 등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내국인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병상규모·의료인·지리적 제한(제주도) 등을 감안할 때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제주도가 요청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 결정을 조만간 제주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시설(건축)․인력 등 개설요건을 갖춘 후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하게 되며,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법적요건 등을 심사한 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승인 통보와 관련,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가 법령상 요건에 적법하게 충족되는지 뿐만 아니라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해 결정했다”면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견고히 유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의료의 공공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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