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원약사회가 ‘2015 병원약사대회’에 참석한 대약 회장 후보자들의 발언과 관련 대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월 30일 결정한 경고조치에 대해 입장을 내 놓았다.

병약은 “대약 선관위의 경고조치에 대해 당혹스럽게 생각한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음을 밝혔다.

병약은 “행사가 불가피하게 제38대 대한약사회장 선거기간에 개최된 관계로 중립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의 방문은 미리 예견된 일이었다”며 “이에 병약은 선거운동이 과열되지 않고 중립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 구역까지 설정하여 행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병약은 또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찬휘 회장의 축사와 김대업 후보의 소견을 각각 발표하는 방식과 후보자 모두 발언하지 않는 방식 중 현장에서 합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이영민 부회장으로부터 받았다”며 “김대업 후보로부터도 연락을 받아 동 방안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병약은 “이후 김대업 후보에게 3분의 발언 기회를 제공하면 조찬휘 회장의 격려사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이영민 부회장과 김대업 후보자간 내용도 전해 들었다”며 진행상 불법성은 없음을 강조했다.

병약은 그러면서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정을 조찬휘, 김대업 후보 양측이 지난 달 28일 협의 하에 양해하여 인사말을 진행하고서도, 이를 번복해 30일자로 중앙선관위원에 상대 후보를 고발하는 김대업 후보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며 “김대업 후보는 사실 그대로를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2015 병원약사대회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발언의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입장]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5 병원약사대회에 참석한 대한약사회장 후보자들의 발언과 관련하여 11월 30일 결정한 경고조치에 대하여 당혹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사실해명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한국병원약사회(이하 ‘본회’)는 지난 11월 28일 병원약사 회원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직능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자긍심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15 병원약사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동 행사가 불가피하게 제38대 대한약사회장 선거기간에 개최된 관계로 본회가 중립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의 방문은 미리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이에 본회는 선거운동이 과열되지 않고 중립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 구역까지 설정하여 행사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본회 회원도 대한약사회의 일원이므로 대한약사회장의 격려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찬휘 회장은 현재 후보자 입장이기 때문에 대한약사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영민 부회장의 격려사로 예정하고 있었으나, 이영민 부회장이 전남지부 여약사 관련 행사로 인해 부득이 참석이 어렵다는 답변과 양해를 바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후 병원약사대회 개최가 임박해지면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찬휘 회장의 축사와 김대업 후보의 소견을 각각 발표하는 방식과 후보자 모두 발언하지 않는 방식 중 현장에서 합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이영민 부회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김대업 후보로부터도 연락을 받아 동 방안에 대해 설명한 바 있으며, 이후 김대업 후보에게 3분의 발언 기회를 제공하면 조찬휘 회장의 격려사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이영민 부회장과 김대업 후보자간 내용도 전해 들었습니다.

본회는 이번 선거가 약사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사회장 선거가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의지로 후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선거운동 구역까지 운영한 것입니다.

이렇듯 본회의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정을 조찬휘?김대업 후보 양측이 28일 협의하에 양해하여 인사말을 진행하고서도, 이를 번복하여 30일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대 후보를 고발하는 김대업 후보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김대업 후보는 사실 그대로를 밝혀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2015. 12. 2.

한국병원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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