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인 침구학원 수료자인 문모씨 등 10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침구사자격시험 응시신청거부처분 취소(사건 2014구합62814)’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지난달 27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의료법 제81조 제1항은 각하, 의료법 제81조 제2항에 대해선 기각했다.

이로써 보건복지부의 침사시험시행거부는 적법한 것으로 판정 받게 됐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의료법 제81조 제1항은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를 ‘의료유사업자’라고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의료유사업자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시술소에서 시술을 업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의료유사업자에 대해 의료법 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제5조와 제9조는 그 자격(인정)을 위한 국가시험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유사업자를 배제한다는 규정을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유사업자에 대해선 마땅히 그 자격(인정)을 위한 국가시험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국가시험을 시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원고들의 침사자격시험 응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분명 위법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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