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조제약사회(회장 이성영)는 최근 자문교수 및 회장단 연석회의를 열고 팜파라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과 함께 약사와 한약사간의 통합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장단 회의에서 안건으로 팜파라치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는 약사보조원제도의 도입으로 해결해야한다는데 전원 동의했다.

한약사들의 일반의약품판매에 대한 해법으로 통합약사를 추진했어야 했는데, 약사회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기간이 많이 지체했다면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데 전원이 의견을 함께 했다.

장성실 부회장은 “십중팔구 대부분의 약사들이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한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다”면서, 본인도 금일에야 약사법(제20조제1항)을 정확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현분 부회장 역시 “한약사들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약사법(제44조 제1항)에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몰랐다”며 “약사회 차원에서 보수교육을 통해서 명확히 교육시키고, 약사들의 통합약사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류형준 교수는 “통합약사문제는 한약사만 혜택보지 않게 한약조제자격증이 없는 약사들도 한약을 취급하게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약조제약사회에서 여러 차례 설문조사 결과 약 90%의 약사들이 통합약사추진과 함께 약사보조원제도 도입으로 팜파라치를 막아야 한다는 것인 만큼 이같은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추진할 적임자를 대한약사회장으로 지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자문교수들과 회장단은 약국부설 건강원에서 식품공전에 수록된 한약재와 식이요법으로 부작용없이 비만을 치료해 1년 매출 10억을 달성할 수 있다는 ‘시범 사업장’을 방문해 시설 등을 둘러봤다.

참석자들은 한약조제 자격증이 없는 약사들에게도 합법적으로 한약을 취급할 수 있는 필요성을 제기했고, 일부 임원들은 한약재 가미가감금지 규정의 근본적인 문제도 법개정 없이, 현행법으로도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한약조제약사회는 이번 시범사업을 한약조제자격증이 없는 일반약사들에게도 보급하는 교육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성영 회장을 비롯해 신현분·장성실·이영숙·김연숙 부회장, 박찬두 교수, 위성숙 교수, 류형준 교수, 장귀연 교수, 나도현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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