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가 방송에 출연한 일부 의사들이 ‘한약’을 ‘보약’인 것처럼 언급한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경기도한의사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2015년 10월1일 KBS <비타민 600회 특집, 위대한 밥상 코너>'나는 건강을 위해 절대 먹지 않는 음식이 있다?' 질문에 맨 앞줄에 배치된 양의사들을 통해 ‘한약→보약’이라는 답변을 여과 없이 방영한 것은 방송사의 악의적 양의사 편들기, 한의학 폄훼, 한의약죽이기 사건”이라며 “이는 방송법 제5조 2항의 갈등조장금지 제3항 명예훼손은 물론 제6조 공정성과 공익성 등을 위반한 것이며, 의료법 시행세칙 23조 위반을 방조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소위 '비타민사태'는 한의학과 한약을 사랑하는 국민과 국가면허자인 한의사들에게 심각한 상처와 울분을 안기고 말았다”고 분개했다.  
 
경기도한의사회는 KBS에 <비타민>사태에 대해 국민과 대한한의사협회에 즉각 사과하고, <비타민>프로그램의 담당프로듀서와 담당작가를 문책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근거 없는 한의학혐오와 편견에 찌든 쇼닥터양의사들은 엄중경고 후 퇴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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