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사’는 ‘한의사’의 상대적 개념을 지닌 가치 중립적 용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따라서 ‘의사’는 한의사, 양의사, 치과의사를 총칭하는 포괄적인 단어라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16일 “아직도 일부 언론보도에서 ‘의사와 한의사’, ‘의학과 한의학’, ‘의료계와 한의계’ 등과 같은 어법과 논리에 맞지 않은 양방의료계 편향적인 잘못된 명칭이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올바른 보건의료계 용어사용의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

한의협은 “‘의사’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의술과 약으로 병을 치료, 진찰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 즉 ‘의사’라는 용어는 ‘양의사’만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한의사와 양의사, 치과의사를 통칭하는 중립적인 단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어사전에서 ‘양의사’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서양의 의술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으며, ‘한의사’는 ‘한의학을 전공한 의사’라고 정의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즉 ‘양의사’라는 표현은 ‘한의사’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서양의학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라는 의미의 가치 중립적인 용어라는 것이다. 따라서 양방의료계에서 자신들만을 ‘의사’로 지칭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양의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란 주장이다.

한의협은 “특히 양의사도 의사 중 하나로서 얼마든지 의사라고 표현할 수 있으나, 한의사 혹은 치과의사와의 구분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양의사’와 ‘한의사’등으로 구별하는 것이 어법에 맞다”면서 “일례로 중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양의사를 ‘서의(西醫)’로 지칭해 ‘중의(中醫)’와 구별하고 있으며, 결코 양의사인 ‘서의’를 ‘의사’라는 통칭으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한의협은 이어 “더불어 의료법 체계에서 양의사만을 의사라고 부르는 것은 일제강점기 시절 민족혼 말살정책에 따라 함께 의사로 불리던 한의사를 의생으로 격하시키고 양의사만을 의사로 규정한 한의학 억압이 해방이후에도 잔재로 남아 생긴 우리의 슬픈 역사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며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올바른 용어를 사용해야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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