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국회 복지위)은 8일 “금연치료를 하는 병원의 평균 흡연 환자가 월평균 1.1명, 8월에는 0.8명에 불과해 담뱃값 인상 후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기 위한 금연치료사업이 사실 상 무용지물이 됐다”며 “또한 보건복지부가 흡연은 질병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흡연을 질병으로 규정하려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후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해 흡연은 법령 상 질병이 아니고, 따라서 금연치료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연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는 지난 2월 8100명으로 시작해 3월에 3만824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8월에 1만5386명으로 3월 대비 40%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전체 6만3777개 중 1만9924개로 32.1%에 불과하다. 신규 참여 의료기관도 지난 2월 1만6560개소에서 8월에는 40개소로 급속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규 환자가 최고치에 달한 3월에 의료기관 당 평균 금연치료환자는 2명이었지만 8월에는 0.8명으로 줄었고, 월평균으로는 1.1명에 불과했다. 한 달에 금연치료 환자가 병원마다 1명도 채 되지 않아 의료기관이나 흡연자 모두 금연치료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치료 환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정부는 올 한해에만 292억원의 금연 홍보를 포함해 2475억원의 예산을 금연사업에 투입할 예정이고, 8월까지 956억원을 투입했다.

복지부는 올해 담배값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 재원 5000억원 중 2000억원은 금연치료에 대한 보험적용에 활용하고, 약 3000억원은 흡연으로 인한 질환의 치료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올해는 당초 계획의 절반 규모인 1000억원을 금연치료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 중 8월까지 지출된 금액은 134억원으로 13.4%에 불과했다.

금연치료 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금연치료비는 834억원 예산 중 10.5%에 불과한 88억원을,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100억원 예산 중 3.6%에 불과한 3억6000만원이 집행된 반면, 홍보비/시스템개발비/기타운영비는 66억원 예산의 78%에 해당하는 51억원을 이미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개발과 홍보만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지만, 정작 금연치료 환자는 계획 대비 1/10 수준에 불과해 현행 금연치료 지원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현장에서는 금연치료보다는 감기 환자 한 명을 보는 게 더 나을 정도로 까다로운 현행 지원방식에 금연진료를 포기하는 의원이 많다. 실제로 올해 7월 건보공단의 ‘금연치료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금연진료 상담에서 의사들의 불만족 요인은 상담시간 50%, 상담 내용 43%로 나타났고,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도 진료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추후 급여화 시 참가’가 32%, ‘시스템 이용 불편’이 28%, ‘금연치료 참여자 없음’이 20% 순으로 나타나서, 건강보험 급여화가 금연진료 활성화를 위한 확실한 카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6일 ‘금연치료에 대한 부담을 확 낮춰 드리겠습니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의료기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전면적인 급여화를 검토했으나 급여화 시 본인부담(30%)이 프로그램 방식보다 높은 점, 약제 오남용, 성공인센티브 지급 곤란 등의 문제가 있어 현 사업 방식을 보완해 시행 후 금연치료의 실적추이를 보며 급여화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원 의원은 “금연치료 급여화라는 대국민 발표와 장관 업무보고 내용을 누가 어떤 이유로 무산시킨 것인지, 관련자를 찾아 엄중 문책해야 한다”면서 “300억원을 들인 광고처럼 흡연이 질병이라면 시행규칙을 개정해 금연치료를 비급여에서 삭제해 급여화해야 하고, 흡연이 질병이 아니고 금연이 치료가 아니라면 금연광고를 통한 대국민 사기극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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