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대중매체를 통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한 일명 ‘쇼닥터’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에 적극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인이 방송과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에 출연해 허위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자격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상업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며 “의료인이 소위 쇼닥터 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협회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한한의사협회는 허위 과장정보를 통해 TV 홈쇼핑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난치성 질환에 특효가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한약을 선전함으로써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하고 국민을 기만한 한의사 회원에게 자체 윤리위원회 제소 및 징계를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한의협은 이번 ‘쇼닥터 자격정지’ 의료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반대의 뜻과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을 마치 의료계 전체가 의견표명에 소극적인 것처럼 보도한 것과 관련, 의협의 입장과 다르다는 것을 밝히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한의협은 “일부 언론에서 ‘양의계’의 반대 및 우려 입장을 보도하면서 의료인을 통칭하는 중립적인 용어인 ‘의료계’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마치 대한한의사협회도 쇼닥터 자격정지 규정에 대해 모호한 입장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까 염려된다”며 “관련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은 양의사협회와는 달리 적극 환영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히며, 앞으로도 한의계는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쇼닥터 행위의 근절을 위해 자체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