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플런저(plunger)’를 활용해 IMS 치료를 시행했다고 주장한 의사에게 “한의사의 침술행위로 불법”이라는 취지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향후 의사들의 IMS 행위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7일, 환자에게 침시술을 하다 고발된 후 ‘IMS’를 시술했다고 주장하던 의사 방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방씨는 지난 2014년 1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2015년 1월 대구지법 2심에서는 1심판결 취소와 함께 벌금 100만원의 형이 선고됐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2심판결대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의료계에서 흔히 IMS와 침술의 차이라고 주장해온 ‘플런저’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향후 IMS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가 IMS 시술 시 반드시 사용할 것을 의사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있는 시술도구인 ‘플런저’는 의료계에서 ‘IMS가 한의사의 침술행위와는 다르다’는 차별성을 주장하는 주요 근거로 제시돼 왔으며, 따라서 지금까지 플런저의 사용여부는 IMS 시술과 침시술을 구별하는 기준인 것처럼 인식돼 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의사인 방 모씨가 IMS 시술에 플런저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한의사의 침시술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것으로, 더 이상 플런저의 사용여부가 IMS와 침술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IMS(Inter Muscular Stimulation)는 화교출신인 닥터 Gunn이 창안해 미국과 캐나다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던 시술로 미국이나 캐나다, WHO에서는 침술의 하나로 보고 있다. 외국에서는 한의사가 없어 의사들이 사용하고 있으나 의료이원화 체계인 한국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양의사들이 IMS라는 미명아래 침시술을 자행해 온 것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다”면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금까지 쌓은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국민건강과 의권수호를 위해 양의사들의 불법 침시술을 근절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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