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서울 고등법원이 천연물 신약에 관련한 고시에 대한 1심 판결을 뒤엎고 천연물신약이 서양의학적 원리에 의해 연구, 개발된 양약이라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한의계는 “황당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참의료실천연합회(참실련)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문제의 고시는 조성이 ‘전혀 새로운’것도 아닌, 단지 기성 한약서에 기재된 처방에서 용량, 용법 등을 조금만 수정해도 곧장 천연물신약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아있는 부분으로서, 한의학에 대한 양의계의 침탈을 공식화한 부당성을 가지고 있음은 양의사 스스로도 인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참실련은 “이미 일부 양의사들조차 천연물신약에서 다량의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고, 이를 처방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한 가운데, 감사원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복마전과도 같이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식약처의 천연물신약 온몸으로 감싸기를 지적한바 있다”면서 “전 양의협 회장조차도 최근 감사원 보고서를 보고, 천연물신약은 사실 한약이고, 그래서 위험하고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바 있다. 천연물신약에서 좋은 것은 전부 양약이기 때문이며, 나쁜 것은 전부 한약이기 때문이라는 이런 이중잣대를 대체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고 되물었다.

참실련은 이번 판결이 과연 정상적인 배경 하에서 진행됐는지에 의문을 표하면서 “이번 2심 재판은 식약처-제약회사-양의사라는 전형적인 기득권 단체들의 연합이 천연물신약제도라는 시민사회와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부 내에서 조차도 수많은 비판을 받아온 전형적인 기형적 산물조차 합법화 될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우리 참의료실천연합회는 이번 판결이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임을 다시 강조하며, 시민불복종이라는 금언을 되새기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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