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제한한 보건당국의 관련고시는 정당하다는 항소심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의사에게만 부여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가 무효라고 판시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직능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은 지난 20일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협 김필건 회장 등이 식약처를 상대로 낸 고시무효확인소송에서 한의협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김 회장 등의 소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서양의학적 원리에 의해 제조된 새로운 생약(추출물 등) 단일제 또는 복합제는 한약제제가 아니어서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약제제가 실제로는 한방원리에 의해 제조된 것이라고 해도, 이는 서양의학적 원리로 제조된 것이라고 판단해 생약제제로 품목 허가한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며 "이러한 품목 허가 처분을 다퉈야 하는 것이지, 서양의학적 원리에 의해 제조된 것만을 생약제제라고 규정한 고시 규정 자체를 다툴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필건 회장 등이 제기한 소를 각하한 데 대해서는  "고시가 무효여서 고시에 의해 생약제제로 품목 허가를 받은 신바로캡슐 등의 허가가 무효가 되더라도 의사들이 처방할 수 없는 것에 불과할 뿐 곧바로 한약제제에 해당돼 한의사들이 처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식약처의 고시가 한의사의 처방에 관한 권리 또는 법적 이익을 침해한다면서 고시 무효를 선고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1일 서울고법의 이같은 판결과 관련, 논평을 내고 “소송 1심에서는 한약제제를 생약제제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해당 고시는 무효임을 판결했다”면서 “또한 국회는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해 수천억이 넘는 엄청난 국민 혈세가 들어갔지만 결과는 없이 세금만 낭비한 것으로 판단해 감사원 감사를 결의했으며, 감사원은 천연물신약 정책이 엉터리였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법은 2심에서 해당 엉터리 고시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렸다”며 “한의협은 여러 측면에서 형평성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전문가의 소견에 근거하지 않고, 제약기업이 양약/한약을 구분해 품목허가를 신청토록 하는 것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해 자본의 이익 앞에 국민건강을 볼모로 삼은 이번 2심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 문제를 대법원에서 다시 다룰 것을 밝히면서,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1조4000억이상의 재원이 낭비되고 국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음이 국정감사와 감사원 결과 보고서 등을 통해 명백히 밝혀진 현재의 천연물신약 정책은 즉각 전면 재정비돼야 할 것”이라며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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