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의약품 등을 판매할 때 내야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의원 17명의 서명을 받아 약국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15/10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용태 의원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제는 대부분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약국개설자는 조제료 외에 약제의 유통에 대해서는 차익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런데 약국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경우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약국의 약제 판매액 전체에 대해 적용돼 약국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개설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이 15/10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국개설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안 제83조의3 신설)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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