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국민의료비 규모 및 의료이용 형태를 파악하는 한국의료패널조사 수행과 관련, 시도지부를 통해 회원에게 주요내용을 안내했다.

한국의료패널조사는 국가보건의료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5년 3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약 7000가구 중 5000가구를 실시했으며 메르스 확산으로 잠시 중단됐다가 7월 23일부터 8월말까지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 조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통계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으며 필요시 조사원이 약국을 방문해 환자의 약제비 영수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약국에서는 조사원으로부터 ▲위임자(환자) 신분증 사본 ▲조사원 신분증 ▲조사에 따른 협조공문 ▲약제비 납입 영수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약제비 납입 영수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환자의 약제비 납입 영수증을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다.

2015년 한국의료패널조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윤열매 044-287-8156, 이정아 044-287-8173)과 국민건강보험공단(강태욱 02-3270-9888, 박정주 02-3270-692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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