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들이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을 국민건강증진과 불법의료행위 방지를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이라며, 이들 법 조항은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한의사협회 ‧ 대한약사회 ‧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9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을 명시한 의료법 조항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며, 앞으로도 관련 규정을 준수해 나갈 것임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은 의료인 1인이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영업조직을 운영해 환자 유인행위 및 과잉진료, 위임치료를 하는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과 경영을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면허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아직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사무장 병원’의 척결을 위한 중요한 법적근거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면서 “만일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이 없다면, 자본력을 가진 의료인 일부가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진료가 아닌 수익창출에 몰두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공공재로서 의료의 기능은 마비되고 의료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끔찍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 조항은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대명제 아래 보건의료의 영리화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결코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5개 보건의약단체는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불법의료행위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을 무력화시키려는 어떠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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