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가 한의사를 사칭한 무면허자들의 불법한방의료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한의계는 국민들에게 이들 무면허자들에게 절대 속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관계당국의 직무유기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불법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고발 및 단속강화와 함께 정부에도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15일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빨로 엉덩이 지압, 불법 무면허자 실형"이란 기사와 관련해 무면허자에 의한 각종 불법무면허의료행위의 폐해와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정부 관계 당국에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현재 의료인인 한의사를 사칭하거나 흉내낸 무면허ㆍ무자격자들에 의한 지압원, 침술원, 건강관리센터, 목욕탕, 찜질방, 쑥뜸방 등에서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 행위, 진맥 및 한약 투약 등의 한방의료행위가 아직도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법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절실한 실정이다.

 

한의협은 불법 무면허자들에 의한 시술을 근절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적발 및 고발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불법무면허의료행위의 심각성과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대대적으로 벌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더 이상 무면허ㆍ무자격자들에 의한 불법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며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이번 보도를 계기로 불법무면허의료행위의 척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에 보도된 무면허ㆍ무자격자들에 의한 불법무면허의료행위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구체적인 사건들로는 ▲2011년 7월-대전 피부관리실 "유아 부항 사망" 사건 ▲2011년 4월-노태우 전 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했던 "기관지 내 침 발견" 사건 ▲2011년 3월-암환자 상대, 불법 한방진료 "가짜 중국 명의" 사건 ▲2010년 2월-20여년간 6500여명 불법진료…소변이 만병통치약 "가짜 당나라 침뜸 명의" 사건 ▲2009년 2월-부산 쑥뜸방 "여고생 사망" 사건 ▲2006년 9월-중국에서 온 명의 행세, "무면허 침 시술 및 마약까지 처방"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2010년 8월 11일,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 공동으로 불법무면허의료행위의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해 그 위험성과 폐해를 대내외에 적극 알리고, 이에 대한 정부 관계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촉구하는 5개 보건의료단체장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밖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했던 불법무면허자의 침 시술 사건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11년 5월 11일,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무면허의료행위의 폐해와 위험성, 철저한 단속 및 엄정한 처벌,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한의협은 불법무면허의료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한방치료에 사용되는 전문 의료기구인 "침"에 대한 일반인 판매 금지 및 침 제조업체와 한방의료기관 간 유통시스템 투명화 ▲침·뜸 시술 등 한방의료에 대한 각종 불법 민간 자격증 남발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 마련 ▲불법무면허의료를 합법화시키려는 국회의 입법음모 즉각 중단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이행을 관계 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2011년 12월 1일, 스테로이드와 지네를 섞은 불법식품인 일명 "지네환"을 제조ㆍ판매한 업자들을 검거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의 발표와 관련, 불법식품을 마치 한방 치료약이나 정력제인 것처럼 속여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행태와 이를 무분별하게 복용해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사례들이 증가함에 따라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 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또한 가짜 정력제ㆍ발기부전치료제 등의 밀수ㆍ유통 실태가 드러남에 따라, 원료 및 성분 등이 검증되지 않은 각종 불법식품을 오남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임을 지적하고, 각종 한약(재)의 처방과 복용은 반드시 전문가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의해 이뤄져야만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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