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윤석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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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기부된 전기보은매트를 빼돌려 지역구에 돌린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윤석용 의원(사진, 국회 복지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15일 서울 동부지방검찰성이 자신에 대해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리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저의 결백과 무혐의를 밝힐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지난 2011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으로 있는 본인에게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기부된 전기보온매트 900개를 빼돌려 500개는 강동구에 뿌렸으며, 250개는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 5곳에 빼돌렸다고 하면서 횡령 및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견적서와 공식후원계약서를 제시했다”며 “장 의원이 제시한 견적서는 허위로 작성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공식후원계약은 검찰이 인정하고 있으나 당사자들인 후원기업과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공식 행사를 한 후에 발효하기로 돼 있었으며, 후원내용에 대한 협의나 합의가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계약서(안)을 계약서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검찰이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50개의 전기온열매트를 업무상 횡령했다고 발표했지만, 저는 최원현 전 사무총장의 소개로 서민들에게 줄 수 있는 복지관을 5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소개를 요청한 것”이라며 “전기온열매트는 제가 소유할 의도나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제가 특정 서민들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후원기업이나 후원을 주선해준 복지사가 어려운 서민들에게 후원하겠다는 의도에 따라 모든 매트는 빠짐없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또 “저에게 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배부처 소개만을 요구한 최 사무총장은 이것이 장애인체육회에 후원된 것이라는 일말의 보고나 언급이 없어 오히려 저는 전모를 알 수 없었는데, 이것이 과연 횡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면서 “500개의 전기온열매트를 강동의 복지관에 소개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데 250개의 전기온열매트를 배부 할 수 있도록 5곳의 복지관을 소개한 것이 과연 횡령이 될 수 있겠느냐.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회장이 장애인체육회 소유물건을 횡령해 자기 이익과 아무 상관이 없는 곳에 기증하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결백을 거듭 주장했다.

 

윤 의원은 장 의원이 자신을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기증된 축구공을 빼돌려 강동구에 뿌렸다며 횡령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직원들을 독려했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서도 저극 해명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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