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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과 백내장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7월부터는 병-의원급,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까지 맹장, 탈장, 치질 ,백내장, 편도, 제왕절개, 자궁부속기 수술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를 의무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포괄수가 적용의료기관은 이들 질환군에 대한 진료시 급여와 비급여의 서비스의 양과 상관없이 정해진 비용을 보상받고, 환자는 비급여 비용에 대해서 부담이 줄어든다.

 

또 건정심은 포괄수가 수준의 적정화, 정기적인 조정기전 규정화, 환자분류체계 개정 및 질 평가방안과 관련,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속도감 있게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임상진료지침 개발 지원(2012년부터), 원가자료 수집체계 구축(2013년) 등 관련과제를 의료계와 함께 연구하되, 의료계가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시행일정, 환자분류체계 규정 신설 등을 담은 건보법 시행령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며, 7개 질병군 환자분류체계 정비를 반영한 포괄수가 개정안은 협의체 논의결과를 기초로 5월까지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 건정심 심의를 거쳐 확정해 고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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