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이수원)이 한·미 FTA 발효에 대비, 국내 중·소 제약사의 특허분쟁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국제특허분쟁컨설팅·소송보험 사업과 의약분야의 해외 특허분쟁 사례 및 판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한·미 FTA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발효에 대비해 국제특허소송("04~"11년) 중 11%를 차지하고 있는 의약품 관련소송에 대해 국내 중·소 제약사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거대 글로벌 제약사로 인해 공통된 특허에 대해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한 국내 제약사들은 국제특허분쟁컨설팅·소송보험 이용을 통해 특허분쟁에 대비한 예방 및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국제특허분쟁컨설팅 사업은 중소·중견기업들과 국제특허전문 변리사 또는 변호사를 연계하여 특허분쟁 예방 및 대응전략을 모색해 주는 사업으로서, 개별기업 뿐 아니라 제약기업들이 공통의 특허분쟁 이슈를 갖는 기업군을 형성해 공동대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국제특허분쟁컨설팅 사업과 연계해 실시되는 지재권 소송보험은 중·소 제약사가 다양한 특허에 대한 지재권소송관련 보험상품 상담을 받고 보험료를 3000만원 한도내에서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한편 특허청은 보건복지부, 식약청과의 연계를 통해 의약분야의 해외 판례 및 분쟁사례와 의약품관련 특허전문관리회사(NPEs)에 대한 자료를 확충해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포털(www.ipnavi.or.kr)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제약사는 홈페이지에 구축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 의약품 분쟁 관련 약 1000여개의 판례와 21개 주요 수출대상국에서의 의약품 보호 노하우를 담은 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특허전문관리회사에 대한 연구보고서 9권 등을 통해 특허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얻을 수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이영대 국장은 “최근 한·미 FTA 뿐 아니라 인도, EU 등 전방위적으로 FTA가 체결됨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이 국제특허분쟁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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