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15일 법제사법위원회와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8월 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감기약과 해열제, 소화제, 파스 등 20개 품목 이내의 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특히 판매 장소를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로 한정해 상비약 판매처는 사실상 편의점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업소는 상비약의 하루 판매량을 1일분 포장단위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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