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국민 상당수는 약효가 동일할 경우 보다 싼 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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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들 상당수는 약효가 같다면 보다 저렴한 의약품을 선택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는 2011년 10월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통해 저가의약품 사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64.7%가 정부가 동일한 약효라고 공표한 약 중 의사가 비싼 약을 처방한 경우, 더 싼 약으로 대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모든 연령에서 더 싼 약으로 대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 이상 이었고, 특히 20대 ~ 40대에 66~67%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에 따라 분석한 결과 역시 모든 소득층에서 더 싼 약으로 대체하겠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았다.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과 효과는 동일하나 가격이 더 싼 약이 있다면 값이 싼 약으로 대체하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이 결과는 처방 또는 조제 시점에서 소비자가 본인이 복용하게 될 의약품의 가격을 알게 된다면 환자 스스로 좀 더 저렴한 약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년 1월부터 스마트폰 앱 "건강정보"를 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시점에 본인이 처방받은 약에 대한 효능, 성분 정보 뿐 아니라 바꿔먹어도 되는 약의 종류와 그 가격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정보"앱의 하위 항목인 "의약품정보" 메뉴에서 의약품 검색을 통해 처방 받은 약을 찾아 의약품 상세정보를 확인하면, 약품명/약품코드, 바꿔먹어도 되는 약의 종류와 업체명 및 각 약의 보험상한가, 성분/함량, 효능군, 성상/저장방법, 전문/일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더 싼 약으로 대체하지 않고 "처방 받은 약으로 구매"하겠다고 응답한 353명을 대상으로 응답 이유를 조사한 결과, “처방한 의사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6.1%로 가장 많았다. 353명 중 35.1%는 “처방받은 약과 저렴한 약의 약효가 동일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 8.8%는 “일반적으로 비싼 약과 싼 약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더 싼 약으로 대체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심사평가연구소는 “처방약 선택에 대한 의사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소비자가 많은 만큼 의사가 비용효과적인 처방을 함으로써 환자의 약값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약효 정보 및 바꿔먹을 수 있는 약에 대한 정보가 편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설문조사 결과, 효과가 동일하다면 값 싼 약을 선택하겠다는 소비자가 많은 만큼 저가약 선호에 대한 소비자 인센티브 부여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독일에서는 참조가격 이하의 약에 대해 환자본인부담금을 달리해 저가약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일한 약효 또는 치료효과를 가지는 약들(참조그룹) 중 가격이 참조가격보다 30% 낮은 약을 처방받을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 해주고 있는가 하면 더불어 의사가 참조가격 이하의 의약품을 처방하면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며, 처방이 성분명으로 이뤄진 경우 약사는 의무적으로 처방약을 제네릭이나 저가약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조가격제는 약효상으로 대체가 가능한 약들, 즉 같은 약효를 가진 의약품군을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당 최대상환가(maximum reimbursement level)를 정해 이 가격을 넘어서는 고가 의약품의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자가 본인부담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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