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최경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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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이 법인이 아닌 개인이더라도 행당기관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최경희 의원(국회 복지위, 여성가족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8만1681개 보건의료기관의 설립유형 중에서 국공립이나 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6.9%에 불과하고 93.1%는 개인이 설립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분쟁의 조정신청에 있어 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건의료기관의 설립형태가 법인인 경우에만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보건의료기관이 조정당사자가 되는 경우 해당 보건의료기관은 그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어 당사자가 직접 조정절차에 참석해야 하기에 해당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분쟁의 조정 신청에 있어 그 설립유형에 구분없이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해당 보건의료기관이 가입한 공제조합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안 제27조제2항제5호?제6호 신설)하고 있다.

 

최 의원은 “따라서 의료분쟁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의 해당 의료인이 대리인을 선임해 안정적으로 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돼 의료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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