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의약품 약국외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이 13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상비약 슈퍼판매가 가시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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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전격 통과함에 따라 감기약 등 일부 상비약의 슈퍼판매가 가시화되고 있다.

 

법안소위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따라서 복지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약사법개정안을 심의한다.

 

이 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게 된다.

 

이날 법안소위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일선약사들의 반발을 감안, "품목수를 20개 이내로 한다"라는 문구를 명시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가 편의점 등의 판매를 허용하기로 제시한 일반의약품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 총 4개 효능군 24개 품목이다.

 

해열진통제는 타이레놀, 부루펜, 감기약은 판콜과 판피린, 소화제는 베아제와 훼스탈, 파스는 제일쿨텍카타플라스마,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에이 등의 품목군이다.

 

그러나 법안소위에서 약국외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품목을 20개 이내로 제한키로 함에 따라 복지부가 제시한 품목에서 몇 가지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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