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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오후 3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어서 처리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국민편익을 위해 상비약 약국외 판매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약사들은 약화사고 등의 안전성을 이유로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법안처리 권한을 가진 복지위 속속 국회의원들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법안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약사법개정안의 국회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복지위 김대현 수석전문위원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법조사관 임종수)에서 신중론을 펴고 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만약 국민들이 꼭 필요한 의약품을 필요한 때에 구입?복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구입의 편의성 제고가 필요하고, 이 경우 안전성 약화로 인한 비용보다 그에 따라 제고되는 소비자의 편익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도입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약국외 의약품 판매장소에 대한 규제완화와 함께  약국외 판매대상 의약품의 선정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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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먼저 판매장소와 관련, 외국의 경우 대형할인매장, 주유소, 일반소매점 등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약국당 인구수가 외국과 비교해 적은 편으로 약국 접근성이 아주 나쁘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약국이 문 닫는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의 국민 불편으로 약국외 판매 제도 도입 문제가 논의돼 왔음을 감안할 때,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일반소매점까지 단순 확대하기 보다는 적어도 연중 휴무 없이 24시간 영업하는 점포(24시간 편의점 등)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약국외 판매 대상 의약품은 가급적 확실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진통해열제, 감기약 등 복용 시 주의사항, 병용금기사항 등이 다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오?남용의 방지를 위한 면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국외 판매 시행 초기부터 판매대상 의약품을 광범위하게 지정하기 보다는 편의성과 안전성의 조화를 위해 향후 제도 시행의 추이에 따라 판매대상 의약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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