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용 의원^^^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국회 복지위, 서울 강동을)은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회의장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회의장을 점거할 목적으로 동원된 사람들이 있을 때 이들의 회의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의장과 상임위원장은 회의진행 방해로 정상적으로 회의를 할 수 없을 때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방해 상황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국회의원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회의장을 점거할 목적으로 의원 보좌직원 또는 당직자 등을 동원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규정을 위반한 국회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윤 의원은 "회의장을 무단점거하고 각종 폭력과 폭언ㆍ물리력 등을 사용해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회의 질서유지를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인력과 법규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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