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선택진료의사 배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복지부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택진료제도"를 본격적으로 개선, 선택진료 수준과 소비자 만족도를 모두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복지부가 밝힌 개선의도를 보면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택진료제도는 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신청하는 제도다.

그러나 선택진료제도가 시행된 이후 울며 겨자 먹기 식이라는 환자들의 볼멘소리가 계속 있어왔다. 심지어는 선택진료제도가 환자를 볼모로 의료기관의 수익을 올리는 수단으로까지 변질됐다는 손가락질 받았었다.

문제 발생시점으로 본다면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은 벌써 단행됐어야 했다. 사실 종전에는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배치함으로써 진료일 또는 진료시간이 아닌 경우 환자는 부득이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선택진료를 이용해야 했다.

심한 경우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선택진료의사를 선택한 후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 왔었다.

대부분 본인이 접수 시에 선택진료를 한다고 서명은 하지만 거의 선택진료을 해야 접수가 가능하다는 인식 때문에 강제적이고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즉 결과만 놓고 보면 환자 본인이 원해서 선택진료을 택한 것처럼 서명을 한 것이 된다.

문제는 선택진료비가 강제처럼 보이지만 병원에서 선택진료의사가 아닌 의사를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선택진료가 환자 입장에서는 대학병원의 유명한 의사로부터 수술을 받고 싶은데 선택진료비를 부담하기엔 부담이 되는 꼴이 됐다.

물론 병원 측의 입장에서 보면 환자를 위해 유명한 의사를 초빙하려면 인건비 등 비용이 많이 소요됐던 것도 사실이다. 건강보험 수가는 적정진료 수가에 묶여서 선택진료비가 아니면 보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

복지부 안대로 되면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권익도 보호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만큼은 "선택진료제도"가 확실하게 자리매김 해야 한다. 과거처럼 "특진"에서 "지정진료"를 통해 "선택진료"라는 이른바 이름만 바뀌는 개정은 하나마나한 꼴이 된다.

바라건데 "선택진료제도"가 병원측의 반강제적 방식에서 벗어나 환자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선택진료를 통해 유명의사에게 진료를 받지 않고 비선택 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뭔가 손해를 본다는 느낌을 환자가 받게 되면 이번 개정도 실효를 얻지 못한다.

지금까지 예로 보면 대부분의 병원들에서 비선택 진료의사의 진료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었다.

복지부는 선택진료의사나 비선택 진료의사나 환자를 치료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선택 진료의사의 진료가 원활해져야 한다.

진짜 필요에 의해 선택진료의사를 선택하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엔 또다시 단순한 감기일지라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선택진료를 해야하는 결과가 올 수 있다.

이왕에 복지부가 선택진료의 수준 제고를 통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라면 법은 바뀌었는데 현장에서는 그대로인 결과가 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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