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은 의원^^^
도서지역 등에서 신속한 환자후송을 위해 복지부가 추진중인 닥터헬기 사업이 9월 시행을 앞두고 운항반경을 50km 내외로 제한하는 운항지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상은 의원은 25일 “이같은 정책은 의료사각-의료취약지대 등 소외된 지역에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한다는 당초 취지를 복지부가 스스로 무색케하는 지침”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복지부가 주관하는 닥터헬기 사업은 현재 인천과 전남 도서지역에 투입될 예정이며, 운항거리를 반경 50km 로 제한할 경우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5도는 물론, 전남권에서도 정작 육지와 연륙되지 않은 가거도 등 도서지역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 의원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운항거리 왕복 30분 이내의 기준점을 설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운항안전을 이유로 반경 50km 이외 지역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의 기본책무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복지부가 50km 이내 지역은 닥터헬기로, 이외 지역은 소방헬기로 커버하겠다고 하지만, 그럴 바에는 오히려 의사가 동행하는 닥터헬기를 장거리에 투입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며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하지만, 이 나라들은 거점병원이 70여개에 달해 사실상 국토 전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진 나라로 이제 막 첫걸음을 떼는 우리와 여건이 다르다”고 반론을 폈다.

박 의원은 “항공기 운항안전의 문제는 "거리"가 아니라 "기상"과 같은 운항조건과 더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최종적인 운항허가를 복지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아닌 대한항공 민간사업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