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의무적으로 배치, 응급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처치가 이뤄질 수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국회 복지위)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마련한 의료법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은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두도록 하고, 전담의사의 자격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대병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환자실에 배치된 전공의가 2명 미만인 경우 중환자실 환자의 사망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은 시행규칙에서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고 임의적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이어서 의료기관이 인력배치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대한중환자의학회가 발표한 "2009년도 중환자실 백서"에 따르면 국내 220개 병원의 중환자실 중 전담의사가 없는 곳이 30%에 달했으며, 전담의사가 있는 곳도 대부분 수련의사들에게 맡겨져 있어 전문의사가 배치된 중환자실(신생아실 제외)은 전체의 9.3%인 17개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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