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와 침구사(구사포함)에게만 허용된 뜸 시술을 일반인들에게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 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뜸 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 상정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매번 한의계와 뜸사랑 등 재야 침뜸 단체들 간의 날선 논쟁만 불러일으키다 유야무야 되곤 했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 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은 비영리를 전제로 일반인들에게 뜸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법안에는 국회의원 30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그 목적도 뜸 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 누구나 뜸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과 국민의료비 절감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의계는 국민건강 수호 차원에서 거론조차 되서는 안 된다고 반박한다.

무엇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이 법안을 만들려 하는지가 궁금하다. 발의한 법안을 보면 국민건강증진과 국민의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뜸 시술은 간편해 일반인 누구나 할 수 있고 대중화돼 있다는 것이 김춘진 의원의 제안 설명이다.

하지만 한의계는 정 반대다. 고난이도 한방의료행위인 뜸 시술은 반드시 정규교육을 받고 국가면허를 부여 받은 보건의료전문가인 한의사가 시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침․뜸 시술은 인체의 생리, 병리, 해부, 경락 및 침․뜸의 원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을 거친 의료인에 의해 정확한 진단과 시술이 이뤄져야 하는 전문적인 의료행위라고 주장한다.

양측 주장은 분명히 상반된다. 따라서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며 법안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뜸 시술에 대한 정확한 사실규명이다. 김 의원이나 침뜸 단체들 주장처럼 위험성이 없다면 생각해볼 문제다. 그러나 한의계의 주장처럼 고난이도 한방의료행위라면 이법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고난이도에는 분명히 부작용이 뒤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안 상정 이전에 보건복지부의 정확한 유권해석부터 나와야 한다. 이런 교통정리도 하지 않고 허구한 날 논쟁과 충돌만 일으킨다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문제다.

뜸은 수 십 종에 이르며, 크기와 용도에 따라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것도 있다. 실제 인터넷에는 뜸으로 인한 화상 및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수없이 많다. 이번에 국회 복지위에 상정 된 뜸 시술 자율화 법안의 발의 배경도 선듯 이해가 안 된다. 또한 이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김춘진 의원이 수년 째 발 벗고 나서는 것도 의아하다. 한의계의 주장도 이해 안 되는 구석이 있다.

한의계는 그동안 수지침 학회가 뜸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지적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안 상정론이 나오면 곧바로 위험성이 뒤따르기 때문에 전문가인 한의사가 시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양쪽 다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그 주장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밥그릇 때문인지 스스로 밝혀보기 바란다. 그것을 스스로 못 밝히면 복지부가 이번에 확실한 유권해석을 내려야 한다. 만약 또 다시 논쟁만을 바라 본다면 그것은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직무유기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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