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입원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병원비의 대부분이 검사비”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한다. 그렇지만 어느 환자를 막론하고 의사가 하겠다는 검사를 마다하지 않는다. 진짜 돈이 없어 검사를 할 수없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긍한다.

당연히 병원비가 많아 나올 수밖에 없다.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의심이 될 만한 사안에 대해 검사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당연히 검사를 하는 것이 옳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환자 입장에서 볼 때도 의사가 의심이 된다는데 괜찮다고 검사를 마다 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울며 겨자 먹기 식이건 아니건 검사는 이렇게 현대의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만약 의사가 가장 양심적으로 검사를 했다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의사의 고유권한이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그러나 과연 의사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도 여전하다. 건강보험공단 조사결과를 말하지 않더라도 이는 의사자신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본다.

우스개소리 같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의사들에게 보험모집인들처럼 환자 유치실적 또는 벌어들인 돈의 액수를 개인별로 체크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즉 예전처럼 유명세를 통해 돈을 버는 것에 더해 환자에게 얼마를 더 받아냈느냐 하는 것 까지 체크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제발 소문이었으면 좋겠는데 실제 국립병원이 아닌 곳을 가보면 쉽게 접할 수 있다. 의사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의료가 의술이 아닌 장사가 된 지금 누구도 여기에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11일 의료계가 국무총리실이 제시한 "국민생활 불편 개선과제" 중 하나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직권조사를 포함시킨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비급여 항목은 의료공급자와 환자간 민법상 사적인 계약관계로, 국가에서 관여하는 것은 의료기관 자율권 침해”라는 것이다. 당연히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심평원에 비급여 진료비 직권확인 추진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총리실이 이런 칼을 빼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줄어들고 있기 하지만 진료비 과다부담이 여전히 1만건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계의 주장처럼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인정하고 있는 항목은 의료공급자와 환자간의 민법상 사적인 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먼저 할 일이 있다.

어떤 경우라도 국민들에게 진료비 과다부담을 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직권 확인을 철회 시키고 자율권을 찾기 위해서는 문제가 될 만한 소지를 의사들 스스로 모두 없애야 한다.

직권 확인이 진료에 있어 가장 소중한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이라면 그에 못지않게 진료비의 과다부담은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국민들도 진료비 과부담이 아닌 정당한 진료를 통한 정당한 병원비를 낼 권리가 있다. 무엇이 먼저인지 의사들도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쯤 생각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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