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이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전국운동을 선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불편 해소와 접근성 제고 위해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전면 허용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경실련의 전국운동을 선포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경실련은 지난 수년 동안 안전성이 검증된 간단한 일반약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약국이외의 장소에서의 판매 허용을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각계각층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지만 의약품 분야의 전문성과 안전성이라는 특징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약사회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등의 반대논리에 의해 실질적인 소비자의 권리나 편익 증진을 위한 개선 노력은 가로막혀 왔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약은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전문약과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약 모두 약국에서만 구입하도록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동일한 약임에도 지역간 3배 이상 격차가 있고 약국 규모에 따른 가격 차이도 현저한가 하면 부작용이 적고 사용방법이 널리 알려져 과오용 우려가 없는 소화제,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간단한 의약품까지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하여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각계의 조사에 따르면 공휴일이나 심야시간에 단순의약품, 필수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소비자들의 불편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국민 불편함을 해소한다며 복지부와 약사회는 당번약국이나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나 국민의 필요로 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지난 시범사업에 참여한 심야응급약국의 경우 약국수가 전국 2만개의 약국 중 58개인 0.3%에 불과하고 50%이상이 서울경기지역에 집중됐고 단 한 개의 심야응급약국이 없는 지역이 경북도, 강원도 2개나 됐다는 것.

무엇보다 약국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산간지역과 중소도시는 아예 설치되지 않아 지역적 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했다고 꼬집었다.

또 "전국에는 2만831개(2008년 11월 현재)의 약국이 있지만, 이중 1752개(8.4%)가 군단위 시골지역에 분포하고 전국 215개 기초행정구역(1개읍, 214개면)에는 아예 약국 뿐 아니라 최소의 약품을 구입할 시설이 없다"며 "하지만 현재 약사법 부칙 제4조에 따른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 규정에 따라 약사 없이도 구급약 판매를 허용하는 장소가 고속도로 휴게소 147개 등 전국적으로 939개 (2009년 12월)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의 약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단지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 상비약 약국외 판매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실련은 "이미 미국 및 캐나다, 영국, 독일, 일본 등 외국에서 단순한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국 외에 소매점 등에서의 판매를 허용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많은 OECD 국가에서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시행해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총 의료비 지출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며 각국의 환경에 맞는 자가치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약분업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벼운 증세완화를 목적으로 구급약 범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약의 소매점 판매를 제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가벼운 증상에 대해서는 약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가능성이 없는 범위에서 소화제,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국민들이 자주 찾고 안전성이 검증된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권다툼의 문제로 변질돼선 안되며,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경실련 전국운동을 선언하고, 앞으로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전국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이의 제도화를 위한 실질적인 교두보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에 더 이상 국민적 요구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 명분에 이끌려가는 무책임한 모습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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