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27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일요일) "식약청 공무원, 단속 빌미로 압력"에 대해 "이미 보도된 녹취내용은 MBC에 제보된 사항으로 조사과정에 녹취된 내용 중 일부를 식약청 대변인이 확인 했다면 확인한 일부내용(전체 1시간여 분량 중 일부분)은 식약청 직원의 목소리며 실제 일부 부적절한 언어와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28일 해명했다.

그러나 보도된 녹취 전반이 식약청 직원인지 여부는 보도시 기계음 처리로 확인할 수 없었으며, 금품수수를 암시하는 내용은 식약청 직원여부와 녹취의 앞뒤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금품을 의미하는 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MBC측에 음성 녹취내용 제공과 남양 측에도 녹취여부가 있는 경우 음성녹취내용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불법 녹취여부, 당초 녹취를 제공한 자의 편집여부, 금품수수 암시의 사실여부 등 상세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만일 조사 결과 식약청 직원이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단호한 처벌은 물론이지만, 제보자의 녹취내용 편집 등 의도적으로 식약청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사자는 물론 녹취를 공개한 언론기관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필요한 경우 고발을 통해 수사의뢰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대화비밀 보호위반은 몰래 녹취한 것뿐 아니라 그런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같은 형량으로 취급하고 있다.

제3조 제1항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 제16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과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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