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미용과 피부미용, 네일 등 4조원 규모에 달하는 뷰티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조정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국회 복지위원장)은 8일 국회의원 16명의 서명을 받아 "뷰티산업 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뷰티산업의 진흥을 위해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안 제4조 및 제5조)하도록 하는 한편 뷰티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뷰티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안 제6조)를 두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3년마다 뷰티산업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안 제8조)하도록 하고, 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뷰티산업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뷰티사업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경영·기술 지원을 하기 위해 뷰티사업자의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안 제9조 및 제10조) 명문화 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뷰티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및 국제협력을 위해 뷰티산업 관련 국제행사의 국내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뷰티산업 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입국한 해외뷰티관광객의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뷰티관광객 유치 관련 선도기업 지원·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안 제11조 및 제12조)하고,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단체를 뷰티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안 제13조) 했다.

법안은 또한 뷰티사업자는 뷰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뷰티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뷰티산업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고, 협의회는 뷰티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안 제15조)했으며, 정부는 뷰티산업 진흥을 위해 세제·금융지원, 그 밖의 행정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안 제16조) 명시했다.

법안은 이밖에도 복지부장관은 뷰티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뷰티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해 뷰티산업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등을 하도록(안 제21조 및 제22조)하고 있다.

이재선 의원은 "뷰티산업은 2007년 매출액이 헤어미용 3조5387억원, 피부미용 4197억원, 네일 등 그 밖의 1002억원을 합쳐 약 4조586억원으로 웰빙, 감성소비 등 새로운 소비 트랜드에 부합해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신성장 산업분야"라며 "또한 뷰티산업은 우수한 기술, 한류 열풍 등에 힘입어 새로운 관광·수출 콘텐츠로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내수 기반 확충 및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뷰티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시장규모의 확대가 영세사업자 진입증가 등 양적확대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고유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해외브랜드에 비하여 경쟁력이 미흡하며, 목욕장업 등과 함께 공중위생영업 차원에서만 관리되고 있어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 비전과 방향제시가 부족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미래 성장동력 산업임에도 뷰티산업의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ㆍ제도적 지원기반이 부재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뷰티산업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뷰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뷰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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