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이후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와 종편사업자들은 현행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방송광고를 허용해 달라는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현재 금지 되어있는 병의원 및 전문의약품 방송 광고를 일부 또는 전부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건의료 방송광고에 대한 것은 모두 의료법과 약사법의 개정사안이라 국회의 동의 없이는 개정할 수 없는 현실이긴 하지만, 여대야소의 국회로 볼 때 장담할 수 없다. 이미 지난해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여당이 국회 로텐더 홀을 유혈로 진압한 사례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러하다.

민주당 주승용의원은 긴급으로 전문의약품, 의료기관 광고허용 저지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의약품의 광고 허용 시 발생 가능한 피해를 언급했다. 일반적으로 의료광고는 의약품 광고와 마찬가지로 의료의 불필요한 오남용으로 인해 국민들은 지나치게 약에 의존하게 된다. 이에 따른 의료비의 상승, 그리고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낭비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로 요약된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해 국민들이 건강할 수 있는 권리, 건강권을 위협받는 것이다. 이렇듯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명확하게 예상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료계 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의료계 단체들의 반대는 예상한 일이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은 권리를 가진 개인과 집단,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정부로부터 출발한다. 국가가 인권협정을 비준하는 것은 자국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의무를 질것에 국가가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인권에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의무가 명백하게 드러난다.

건강권은 사회정의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평등과 차별 금지의 원칙과 연결된다. 건강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명시되어 있다. 건강권은 의학적 관점과 공중보건의 관점을 모두 아우르는 넓은 범위의 건강을 기반으로 하며, 차별 없이 제공할 의무와 국민이 건강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등 정부의 구체적인 의무가 수반 된다.

건강권에는 건강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권리도 있다. WHO 헌장서문에는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하는 것은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의한 차등 없이 모든 인간이 누려야할 가장 기본권중 하나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25조 1항을 보면 “모든 사람은 식량, 의료, 주택, 필수적인 사회역부를 포함하여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사별, 노령, 그 밖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건강권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묘한 상황이 발생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사업자들에게 줄 선물인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조치를 검토하고 있고, 입법.사법.행정 등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위원회가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해진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많은 의료단체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의약품 의료기관 광고허용검토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상임위원들이 줄줄이 사퇴했고 많은 인권단체들이 위원장을 사퇴하라고 농성을 벌이기도 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입장을 표명하라는 것이 지나친 기대가 아니었으면 한다. 인권위가 보호해야할 인권안에는 중요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권위는 알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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