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전문약-의료기관 방송광고 허용 저지 긴급토론회. ^^^
전문의약품 및 의료기관의 종편(방송) 광고를 허용할 경우 약품 오남용, 약화사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초래해 결국 의약분업 시스템마저 허물어뜨릴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국민건강을 담보로 방송광고 시장을 확대해 종편사업자를 먹여 살리려는 방통위와 사업주최인 거대 언론재벌간 권언유착에서 비롯된 반공익적 사고가 그 진앙지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면서 현행 대로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1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긴급토론회(주승용 의원실 주최)에서 발제자로 나선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소비자 대상 직접 광고는 약의 신중한 사용을 아예 배제해 버린다"면서 "이로인한 약의 안전성 문제에 국한돼는 게 아니라 "질병 부풀리기"로 약을 권하는 사회로 몰고 간다"며 결국 건보재정의 낭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우 실장은 특히 "의료광고 허용은 의료 남용, 대형병원 쏠림 현상 심화 등으로 의료 왜곡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전문약 보다 더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이 영리방송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현행 의료법상 부대사업 즉 장래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허용한다면 골프장, 호텔 영업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으로까지 만들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종편 주주로서 참여는 제한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실장은 "제약사 가운데 이번에 종편 편성에 주주로 참여한 일동제약, 동아제약의 경우 광고비 지출이 높은 회사에 속한 것을 쉽게 파악된다"며 "이들이 종편 주주 참여가 단지 메이저 신문의 압력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의 부당성을 밝혀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는 이들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였음을 간접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토론자로 맨 먼저 나선 이재호 의사협회 의무전문위원은 "만일 약의 선택권이 국민에게 오면 의료 일상 충돌이 비일비재할 것이며 2007년~2009년 식약청 조사에서 약화사고가 10배 증가한 상황에서 과연 누가 이를 책임 질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며 "광고를 통해 1차로 적응증를 강조하다 보면 "바이옥스"처럼 처방후 많은 사람이 사용한 뒤 경고나 시장철수가 이뤄져 의약분업 및 의료전달시스템이 무용지물로 전락할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전문약 의료기관 광고허용에 따른 방송광고시장 확대 움직임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종편사업자를 먹여살리려는 방통위와 거대 언론재벌기업간의 "권언유착"에서 비롯됐다는 의혹과 단지 시장논리와 규제완화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반공익적 사고임을 꼬집었다.

이 위원은 "만일 대중광고를 허용한다면 앞서 의약분업제도의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며 현행 의약시스탬을 훼손 및 왜곡, 1차 의료의 붕괴, 건강보험재정의 파탄으로 이어지기전에 현행같이 엄격하게 제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근 대약 홍보이사는 "오남용 부작용 약화사고는 물론 광고주의 과대광고가 비판의 도마위에 오를 것"이라면서 "특정약 처방 요구가 급증하고 제약사의 매출증대에 따른 신약개발에 등한시 제약산업의 퇴보를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한다고 말했다.

조경애 겅강셍상네트워크 대표는 "시민 환자입장에서 절대 이에 동의 할 수 없다. 미디어법 통과에 이은 종편 선정과정을 보면서 국민건강권에 심대한 우려를 느꼈다"면서 "이는 반서민적.복지적 발상이며 방송광고시장을 증가시켜 주는 과정이고 50% 광고시장을 차지하는 미국을 따라갈 수는 없다"며 복지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법인의 주주 참여는 의료법상 위반이며 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신형근 건약 부회장은 "미국의 경우 제약사가 소비자 대상으로 약품 광고를 할 경우 2008년 의사에게 직접 판촉하는 비용이 평균 4050만 달러로 이는 의사에게만 하는 평균 판촉비의 14배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이런 광고가 약의 올바른 사용, 환경오염, 운동 등 공중 건강에는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있으며 약에 대한 정보 보다는 약을 사게 만드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부회장은 또 "잘못된 약에 대한 기대감을 부추기고 의사는 환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고쳐주는데 시간을 들여야 하고 결국 의사와 환자간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고 건강에 이익을 준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예로 여드름 치료제 "다이안느"의 경우 안드로겐 의존성 여드름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임에도 피임약으로 광고돼 약물의 오남용을 부추겼고 "한국인의 두통약" 게보린의 경우 재생불량성 빈혈, 혈액질환, 의식장애, 혼수, 경련 등 부작용으로 상당한 나라에서 판매중단됐는데도 우리나라는 이런 부작용이 외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이 문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정보는 제한적이고 의료전달체계 왜곡, 의약품 오남용 등의 문제점 있는 만큼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추진하돼 보다 만족스런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정부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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